위캔캠프 생생한 인터뷰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캠프는 없었다.
가장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국내최대 성적향상보장캠프!
400여명의 정예교육멘토! 서울대출신 공신멘토로 100% 구성!
프로그램 |
명문대학교 공신 학습실무법 멘토링 캠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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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대상 |
예비중 1-3학년, 예비고 1-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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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학생비율 |
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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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원 |
중등 약 50명, 고등 약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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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정원은 학년별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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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용 |
참가비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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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특징 |
동기부여 + 학습법 + 실무법 + 자존감 + 수준향상 + 시간관리 + 성적향상 + 자기주도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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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구성 |
전체 명문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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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수 |
신청서 일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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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장소 |
국제청소년센터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
- 1.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서 접수 및 전화상담 신청
- 2. 신청마감
각 기수별 1주일 전 마감(모집정원 선착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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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문의
홈페이지: www.wecancamp.net 위캔캠프 < 네이버검색창> 상담전화 : 1899-1371
참가자 준비 사항
캠프 준비물 안내
프로그램 관련 |
수업 이동 시 필기구 및 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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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
여벌 옷, 속옷 등 |
상비약 |
기본 상비약은 구비되어 있으나, 개인적으로 처방받는 약이 있을 경우 |
기타 |
개인별 세면도구(치약, 칫솔, 비누, 샴푸, 수건 등), 헤어드라이어(기본제공하나 개인지참 가능) |
소지금지물품 |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능을 가진 기기들 |
- ▸ 개인 스마트폰 : 집합장소 이동시 필요한 경우를 위해 입소 전까지는 허용하나, 캠프 입소 후에는 개인 스마트폰을 수거 후 캠프 퇴소 시 지급.
- ▸ 기타 기능을 가진 기기들 : 수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기를 소지했을 경우 스마트폰과 같이 수거 후 캠프 퇴소 시 지급. 단순히 음악을 듣는 기능이라 하더라도 수업이나 타 학생에게 방해가 될 경우 수거 후 퇴소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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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명시된 물건 외에도 수업에 방해가 되거나 타 학생들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의 경우 수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지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캠프 운영진 모르게 소지할 경우 분실에 따른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캠프 준비물 체크 리스트
- ① 준비물 리스트를 통해 필요한 물건을 체크하고, 퇴소 시 분실물이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 ② 본인의 물건은 본인 스스로 챙길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NO |
준비물 |
확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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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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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속옷 및 양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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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필기구, 노트(기본제공하나 개인물품 지참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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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숙사용 슬리퍼(기본제공하나 개인물품 지참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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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세면도구(칫솔, 치약, 샴푸, 린스, 세안제품), 수건 2~3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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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헤어드라이어(기본제공하나 개인물품 지참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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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개인물컵 (각 층 정수기 비치)(기본제공하나 개인물품 지참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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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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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손목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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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개인 처방전이 필요한 약 (처방전 지참) |
학부모 및 학생 캠프 협조문
명문대학교 공신캠프는 원활한 진행, 학생 개개인의 최상의 유익, 타 학생들 배려를 위해 학생들이 꼭 지켜야할 사항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규칙을 위반할 경우 경고를 받으며, 경고가 누적될 경우 귀가 조치되므로 각 가정에서 지도 바랍니다.
기본 준수 사항
- 1) 본 캠프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은 명문대 공신캠프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한국진로개발원의 운영 지도하에 놓이며, 현장 운영자 및 담당 멘토 선생님의 지시에 충실히 따른다.
- 2) 캠프기간 동안, 공동체 생활은 캠프가 정한 규율을 기본으로 하고, 규율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통상적인 사회의 법 적용 규칙을 따른다. 만약, 그 법률 위반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의 책임은 본인과 학부모에게 귀책 된다.
- 3) 지나친 장난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입히는 행동을 통해 사고가 발생 시, 이에 따른 결과는 본인 및 학부모가 책임을 진다.
- 4) 캠프 일정 중 캠프진행본부와 무관하게 무단 외출, 외박, 여행은 절대 불허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학부모에게 있다. 만약, 부득이하게 외출, 외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학부모가 운영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5) 캠프 시설은 다중의 시설로써, 이에 대해 애정을 가지며, 학생이 캠프장 또는 숙소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실을 끼쳤을 경우, 그 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
강제 퇴소 규정
- 1) 음주, 흡연행위, 이성간의 부적절한 만남이나 접촉행위와 관련, 적발 시 1 회 경고 후, 다시 동일한 행동을 할 경우.
- 2) 싸움 등 폭력행위를 주도 혹은 참가해서 폭력을 가하고, 집단 따돌림 등의 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주도, 참여했을 경우, 경중여부를 판단한 후 경고 및 퇴소.
- 3) 프로그램 과정 중, 수업을 받고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거나, 해당 경고를 받았는데도 유사한 행위를 계속 할 경우.
- 4) 기숙사 생활이나 학습프로그램 참가에 있어 캠프가 정한 일반적인 규율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다른 참가자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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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강제 퇴소 조치를 받은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나머지 참가비를 반환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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