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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프로그램

명문대학교 공신 학습실무법 멘토링 캠프

참가대상

예비중 1-3학년, 예비고 1-3학년

멘토:학생비율

5 : 1

참가인원

중등 약 50명, 고등 약 20명
각기수별 조기마감함

※ 모집정원은 학년별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참가비용

신청페이지 참조

캠프특징

동기부여+학습법+실무법+자존감+수준향상+시간관리+성적향상+자기주도학습

멘토구성

전체 명문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참가기수(캠프기간)

신청서 일정 참조

캠프 장소

국제청소년센터 강서구 서울대 관악캠퍼스

  • 1.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서 접수 및 전화상담 신청

  • 2. 신청마감

    각 기수별 1주일 전 마감(모집정원 선착순 마감)

  • 3. 신청문의

    홈페이지: www.wecancamp.net 위캔캠프 < 네이버검색창>     상담전화 : 1899-1371

서브 이미지

참가자 준비 사항

캠프 준비물 안내

프로그램 관련

수업 이동 시 필기구 및 교재

의류

여벌 옷, 속옷 등

상비약

기본 상비약은 구비되어 있으나, 개인적으로 처방받는 약이 있을 경우
응급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위해 복용 시 유의사항 및 복용 방법을 작성

기타

개인별 세면도구(치약, 칫솔, 비누, 샴푸, 수건 등), 헤어드라이어(기본제공하나 개인지참 가능)

소지금지물품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능을 가진 기기들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카메라 등)
캠프에서 필요한 문구류는 캠프 진행 중에 제공되므로, 필기구를 제외한 불필요한 문구류는 금지

  • ▸ 개인 스마트폰 : 집합장소 이동시 필요한 경우를 위해 입소 전까지는 허용하나, 캠프 입소 후에는 개인 스마트폰을 수거 후 캠프 퇴소 시 지급.
  • ▸ 기타 기능을 가진 기기들 : 수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기를 소지했을 경우 스마트폰과 같이 수거 후 캠프 퇴소 시 지급. 단순히 음악을 듣는 기능이라 하더라도 수업이나 타 학생에게 방해가 될 경우 수거 후 퇴소 시 지급.
  • * 위에 명시된 물건 외에도 수업에 방해가 되거나 타 학생들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의 경우 수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지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캠프 운영진 모르게 소지할 경우 분실에 따른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캠프 준비물 체크 리스트

  • ① 준비물 리스트를 통해 필요한 물건을 체크하고, 퇴소 시 분실물이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 ② 본인의 물건은 본인 스스로 챙길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NO

준비물

확인란

1

의류

2

속옷 및 양말

3

필기구, 노트 (기본제공하나 개인지참 가능)

4

기숙사용 슬리퍼 (기본제공하나 개인지참가능)

5

세면도구 (칫솔, 치약, 샴푸, 린스, 세안제품)

6

헤어드라이어 (기본제공하나 개인지참 가능)

7

수건 (기본제공하나 개인지참가능)

8

우산 (날씨에 맞춰 지참가능)

9

손목시계 (지참가능)

10

개인 처방전이 필요한 약 (처방전 지참)

학부모 및 학생 캠프 협조문

명문대학교 공신캠프는 원활한 진행, 학생 개개인의 최상의 유익, 타 학생들 배려를 위해 학생들이 꼭 지켜야할 사항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규칙을 위반할 경우 경고를 받으며, 경고가 누적될 경우 귀가 조치되므로 각 가정에서 지도 바랍니다.

기본 준수 사항

  • 1) 본 캠프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은 명문대 공신캠프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한국진로개발원의 운영 지도하에 놓이며, 현장 운영자 및 담당 멘토 선생님의 지시에 충실히 따른다.
  • 2) 캠프기간 동안, 공동체 생활은 캠프가 정한 규율을 기본으로 하고, 규율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통상적인 사회의 법 적용 규칙을 따른다. 만약, 그 법률 위반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의 책임은 본인과 학부모에게 귀책 된다.
  • 3) 지나친 장난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입히는 행동을 통해 사고가 발생 시, 이에 따른 결과는 본인 및 학부모가 책임을 진다.
  • 4) 캠프 일정 중 캠프진행본부와 무관하게 무단 외출, 외박, 여행은 절대 불허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학부모에게 있다. 만약, 부득이하게 외출, 외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학부모가 운영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5) 캠프 시설은 다중의 시설로써, 이에 대해 애정을 가지며, 학생이 캠프장 또는 숙소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실을 끼쳤을 경우, 그 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

강제 퇴소 규정

  • 1) 음주, 흡연행위, 이성간의 부적절한 만남이나 접촉행위와 관련, 적발 시 1 회 경고 후, 다시 동일한 행동을 할 경우.
  • 2) 싸움 등 폭력행위를 주도 혹은 참가해서 폭력을 가하고, 집단 따돌림 등의 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주도, 참여했을 경우, 경중여부를 판단한 후 경고 및 퇴소.
  • 3) 프로그램 과정 중, 수업을 받고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거나, 해당 경고를 받았는데도 유사한 행위를 계속 할 경우.
  • 4) 기숙사 생활이나 학습프로그램 참가에 있어 캠프가 정한 일반적인 규율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다른 참가자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 * 중도 강제 퇴소 조치를 받은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나머지 참가비를 반환 받을 수 없다.